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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부의 ‘23년 농산물 생산·유통합조직 추진방향
  • 박경준 대표/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 등록 2023-02-24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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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산인구의 고령화, 노동력부족, 생산비증가 및 수익성감소 등으로 원예농산물 생산여건은 불안정해지고, 재배기술 및 재배시설의 혁신, 스마트기술의 활용, 소비시장 선호에 적합한 생산이 요구되고, 시장환경, 유통구조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통해,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생산농가들이 상호협력하여, 농산물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영농 및 유통조직에 통합출하토록 하고, 농산물 생산·유통조직이 정한 품질규격, 출하방식, 판매처 등을 준수토록하여,  생산자조직과 협력하여 상품화(선별, 포장 등) 및 판매마케팅을 수행한다. 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지자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5년)과 조화가 이뤄져야한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은 3부문으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 농산물 생산자 조직으로 동일 품목 생산 5인이상 농가로 구성되어야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혹은 출자출하조직)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년간 2억원이상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품목별 공선회가 그 사례가 된다.

  

두 번째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출자(출하)하는 농협,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생산자조직 관리 및 생산자조직원 재배기술지도 등, 생산 경쟁력 강화지원,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출하관리 및 상품화(선별, 포장)을 수행하며, 취급 농산물의 판매권한을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위임한다.

  

세 번째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서 농산물유통을 컨트럴타워 하는 실체다.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으로부터 출하농산물의 판매권을 위임 받아,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그역활을 수행하고 있다.(’21년말 원예조합공동법인은 전국에 45개, 출자조직은 361개소 임) 

   

생산.유통통합조직은 통합조직의 거버넌스(구성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산자조직과 출자출하조직을 참여시켜, 통합조직 운영규칙, 공급관리규칙, 생산계획, 수급관리계획, 판매마케팅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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