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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의 특징((1-2)
  • 홍 성 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등록 2019-04-20 2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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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2) 지도와 사진 속 독도


o 초등학교 4학년 3종(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5학년 3종, 6학년 3종 총 9종의 교과서에 ‘竹島’, 또는 ‘竹島(島根県)’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게재되어 있고, 미표기의 경우에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일본의 EEZ에 포함시켜 일본 영토로 표시하였다.




o 지도상 독도의 위치를 확대하여 독도의 지형을 자세히 표시하거나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東島, 西島’ 또는 ‘女島(東島), 男島(西島)’로 표시하였다.



o 특히, 일본의 영역 지도에 지도의 축척을 불문하고 독도의 위치를 표시하여 독도가 일본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시한 것도 다수 있다. 그 예는 5학년 사회과 교과서 2종(일본문교출판 5곳, 교육출판 3곳)과, 6학년 사회과 교과서 2종(동경서적 1곳, 교육출판 1곳)이 있다. 


- 이는 사회과 교과서뿐만 아니라, 도덕 교과서에도 일본의 지도상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곳도 있다(일본문교출판 6학년 도덕, p.67).



o 5.6학년 6종 중 5종 교과서에 독도의 전경 사진을 게재하여 독도의 모습과 지형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고 있다. 동경서적 6학년에는 독도의 전경 사진이 없다.



o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의 색인에도 일본의 지명 등으로 竹島를 표기하고 있다. (동경서적 5학년(상), p.128; 교육출판 5학년, p.252)


4. 맺음말


o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3개 출판사, 9종)에 독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竹島로 표시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 5~6학년 교과서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이에 대해 일본이 계속 항의’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또한 사회과 교과서 뿐만 아니라 도덕 교과서에까지 일본의 영역 지도에 지도의 축척을 불문하고 독도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표시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위 기술 내용은 2017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근거하여 집필 및 검정작업을 진행하였다.


o 독도에 관한 내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내용에 따라,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기본적으로 지도를 통해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통해 독도의 지형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o 특히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라, 독도가 ‘한반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로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로 고유영토의 개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제기되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관한 무주지 선점설과 17세기 중반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유영토론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개념을 독도는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의 ‘국제법상’ 고유영토론으로 포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o 아울러,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 물론 이러한 기술은 2017년 3월과 6월에 각각 일본 정부가 개정, 고시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근거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은 법적,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o 독도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일본 정부에 의무적으로 정한 표현을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짧은 문장에서 ‘한국이 불법점거’ 등의 표현이 정치적 구호처럼 매우 무겁게 강하게 느껴진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 주도 교육의 단면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단순 주입식 교육이 낳을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한일 양국 미래세대간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향후 관계 형성에 미칠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o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독도를 통해 일본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바른 인간상 형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며, 역사와 영토와 평화에 관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내용적으로는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독도 교재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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