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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9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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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쉰들러 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은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로 7천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면서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계약 체결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이 가운데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천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현 회장 등이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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