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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시민단체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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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 중단해야 한다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소속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전 부지 반경 80km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소송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대 사고에 관한 각종 평가서와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 안전 운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영향권 밖 주민들의 경우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를 증명해야만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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