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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0억 클럽’ 특검, 선의가 있다 해도 진실규명에 방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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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30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은 수사 능력과 의지,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의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란 걸 명백히 말씀드린다.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팀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서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뤄졌고 그 부분이 기소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줘 로비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앞부분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류는 배임인데, 그 혐의로 기소된 분이 민주당의 대표이지 않나”면서, “(특검법이 추진되면)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0억 클럽’으로 많은 분들이 거론됐는데도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 아닌가”라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사 의지가 분명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곽상도 전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곽 전 의원은 기존의 검찰에서의 공소 유지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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