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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등 ‘무주택 세입자’에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30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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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연 소득과 자산이 각각 5천만 원,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국토부는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NH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이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경우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 규모가 5천 가구이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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