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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팀 설치...“법 위반 발견 시 수사의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1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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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의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가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문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와 계약문건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예술인 권리보장과 저작권 등 출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보균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에서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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