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총장 “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헌재의 본뜻 공감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20:10:5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최근 검찰이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