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50명이다.
또, 연 소득 6천만 원,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맺은 인천시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동안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