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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나들목 실시설계비 추경 확보...대법 판결 기다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3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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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인천시는 주민 찬반 논란과 소송 진행 등으로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남동구 소래나들목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래나들목은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과 함께 계획된 사업이지만,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화됨에 따라 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인천시는 설치 찬성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자 소래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한 논현2지구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나들목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다며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고 나들목 설치비 450억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재판에서 1심은 인천시가, 2심은 LH가 각각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재정을 우선 투입해 소래나들목 실시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소래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면 공사비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소래나들목 건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남동권역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광역교통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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