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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부적정 발급’ 등 양평군에 기관경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1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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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양평군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양평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양평군 11개 읍.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체험 영농과 관련해 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총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평군 해당 읍.면은 농지소유 상한 규정을 8~1천529㎡씩 초과한 25건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고, 초과한 전체 면적은 1만427㎡에 달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이나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양평군 해당 부서는 심의 없이 33건에 대해 변경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용도변경 심의 건수는 1건도 없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관경고와 함께 업무 관련자 8명에 대해 훈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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