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위험물 불법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 13건 적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19:11:29

기사수정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제약회사 사업장 60곳을 수사해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의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경우가 12건이었고,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경우가 1건 등이었다.


A 제약업체는 지정 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4류 위험물을 지정 수량 1.72배 저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제약업체는 폭발 위험이 커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과 유황, 철분을 함께 저장하다 단속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험물을 혼재해 저장한 업체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