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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덜 받는 기간제 교사, 차별 아냐”...항소심서 뒤집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7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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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처우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자체는 원고 16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 약 258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임금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교원’이라고 전제한 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의 처우의 차이는 헌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원은 자격과 임용절차, 권한범위, 신분보장 등에 있어 정규교원과는 다른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법적 지위 차이는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의 처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규정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교사는 근무하는 학교가 달라지면 현재 소속된 학교와 계약한 기간만큼만 정근수당을 받도록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운영지침이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기간제교원 관련 고정급 및 정근수당 규정에 대해 “헌법을 위반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국가가 원고 6명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원고 23명에게 정근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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