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해외 도박 당첨금도 소득...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30 07:37:1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일, 과세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해 당첨금으로 지급된 돈 가운데 일부를 결제사이트를 통해 2013년 1억 65만 원, 2014년 1억 349만 원을 환전했다.


2020년 과세 당국은 해당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 4,130만 원, 2014년 종합소득세 4,191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 등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7년이 된다"면서, "A 씨는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과세 부과 기간을 준수해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