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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30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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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A 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A 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들키자 화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 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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