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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제한 위헌’ 헌법소원, 행정소송 안 거쳐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31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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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조치(고시)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4개월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자영업자 2명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포함된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는 ‘행정 규칙’의 일종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에서 음식점·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서울시가 2020년 10월∼12월 발표한 방역 조치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2021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심판 대상이 된 서울시 고시에는 음식점.피시방의 좌석 간 거리 두기를 강제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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