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2 21:39:04
  • 수정 2023-06-02 21:44:4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의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9살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즉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데도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단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