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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불법 촬영 혐의 2심 무죄...이날 석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4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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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불법 촬영.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여성 두 명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 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 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면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가 연인이던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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