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6 11:20:3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면서,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