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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6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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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4월 B 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B 씨의 소장에 적힌 A 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 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1심 재판 결과 A 씨는 패소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 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했는데 2심 법원은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우편으로 대신 보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2심 법원은 우편 송달에도 불구하고 A 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 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A 씨는 뒤늦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A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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