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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구제신청.법률상담.심리지원까지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06-06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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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택정책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우성훈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청사 9층 주택정책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 피해 임차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업무 처리도 일원화했다. 


전세 피해를 입은 구민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센터는 관계기관에 정부 자료를 요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접수 내역을 즉시 서울시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5일 현재 총 14건이 접수 진행 중이다.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 피해자 우선매수권 ▲ 세금 안분징수 ▲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 경매 지원(경.공매 대행지원) ▲ 금융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 긴급복지 대상자 인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구청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제도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성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펼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하기 쉬운 주요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성북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신뢰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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