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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이번주 국회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6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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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두고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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