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6 12:53: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존에 1년 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가 예정될 것 같다"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을 기존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액수를 적용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새로 낸 공소장에 불필요한 대장동 파생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2일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배임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관련성은 있지만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배임 사건은 1년 6개월간 진행한 상태인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준비절차 단계라 심리 진행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인부를 정리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