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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이달 30일까지 신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3 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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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소속 회사에 직접 주는 서비스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료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등록한 뒤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가 어느 곳으로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와 수집에 드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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