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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중징계 전망...빠르면 29일 결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4 0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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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뒤늦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 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부터 재개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논의를 재개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최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기존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연임이 금지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빠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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