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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온라인쇼핑몰’ 3년 연속 꼴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7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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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유통분야 실태조사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납품업체 10곳 중 9곳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대형마트.SSM(94.6%), 홈쇼핑(93.9%), T-커머스(93.6%), 편의점(93.1%), 아울렛.복합몰(92.1%), 백화점(92/9%)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겪은 불공정행위는 지난해보다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들은 대금 후려치기, 반품 강요 등 총 10가지 불공정행위 중 9개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이 지난해보다 심해졌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비율은 10.4%를 기록했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을 늦게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1.1%p 줄어든 2.6%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에 대해선 기존에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지만, 2020년 지급기한이 신설됐고 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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