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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 형벌 개선 법률 조속 입법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7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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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은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 처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 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 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조속히 입법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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