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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8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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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인어학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 달 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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