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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 가입 연령 등 꼼꼼히 따져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8 1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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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법정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했는지와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안내했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사고 손해액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뽑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2021년 상반기 6,341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869건, 올해 상반기 6,343건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할 경우,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된다.


만일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민원 사례를 보면, 한 보험 가입자가 만 29세인 배우자의 나이를 잘못 입력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뒤 배우자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추가 운전자로서 운전한 경우, 경력인정 대상자로 직접 등록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운전자 가운데 경력인정 대상자는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려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만일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경력인정 필요 서류를 준비해 소급인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고, 이미 낸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 따른 유의사항도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무면허나 음주, 마약, 뺑소니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손해액 전액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인 기준 대인은 최대 2억 8천만 원, 대물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적성검사 때문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낼 상황에 부닥친 민원 사례를 안내하며 이 같은 상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교통 사고 시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며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와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고, 4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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