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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04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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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게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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