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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씩 줄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5 18:45:55
  • 수정 2023-12-05 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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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현행 선거구 대비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1석씩 줄었고, 경기, 인천에서 각 1석씩 늘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됐다.


구체적으론, 분구 선거구가 총 6곳으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가 서구 갑.을.병으로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구가 평택시 갑.을.병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하남시 지역구도 갑.을로 두 개로 늘어나고, 화성시는 세 개 지역구서 네 개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뉘게 된다.


통합 선거구 역시 6곳인데, 서울 노원구 갑.을.병 지역구가 노원구 갑.을로 합쳐졌고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합쳐진다.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는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은 합쳐져 안산시 갑.을.병이 되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합쳐진다.


또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뀐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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