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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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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관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신 씨는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 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 역시 지난 9월 8일 MBC 라디오에서 "돈거래와 관련돼서는 보도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다"면서, "(2022년) 3월 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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