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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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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만 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 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회피를 도운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도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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