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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표준계약서 조만간 발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06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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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모든 직종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대리.가사.돌봄.디자인.방문점검.방문판매.통역 등 종사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받거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렇듯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바로잡고 상대적 약자에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적도록 하며,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될 범용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직종별로 다른 특징을 더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리·퀵·택배기사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작가나 웹툰 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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