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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회사 단독 채무 감면 결정.불공정 대부계약, 소비자 경보 ‘주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06 2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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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회사의 채무 감면과 불공정한 대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달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불법 추심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그 소속 채권추심인은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에 대해 언급할 경우 반드시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한 사항이 없음에도 채권 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 금액’을 상환했지만 완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 금액 중 일정 금액 정도 상환받으면 추심을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채권자가 더 많이 상환받겠다는 생각으로 감면 합의를 번복하고 계속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 반드시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고 해당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을 통한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 약정서에 변제기일이나 이자율, 이자 납입일 등 주요 약정사항이 기재돼있지 않고,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불공정 대부채권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취급됐고,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자를 일 단위로 책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실제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거래 표준 약관상 연체 기간이 2달 이상 지속 돼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연체한 즉시 별도 통지 절차를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하거나 미성년자 대출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 추심의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와 관련해 향후 채권추심회사 검사 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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