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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볼빙, ‘최소 결제’-‘일부만 결제’ 광고 소비자 오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1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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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11월 말 기준 수수료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이 줄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하는 구조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돼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과 오인할 수 있고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가입됐는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앱,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수시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리볼빙 장기 이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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