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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0억 상향...익명신고 도입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4 0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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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 한도가 30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먼저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산정 기준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해왔던 포상금도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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