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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7곳 선정 취소...“저신용층 신용 공급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4 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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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한 25곳 가운데 7곳의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연속으로 2회 미충족한 7곳의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요건을 심사한 결과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25개사 가운데 18곳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축소하는 등 유지 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우수 대부업자 요건을 충족한 신규 대부업체 1곳은 우수 대부업자로 신규 선정돼,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 대부업자는 모두 19곳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개별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비율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하고,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우수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일 경우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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