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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 대출, DSR 우회 사례 등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4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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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사실상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도록 유도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사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문제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14일 오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회피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가계대출 취급.운용 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대출 규제인 DSR 규제 예외 대출 등 심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담대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사항으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 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다수의 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 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함을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대출 규제를 벗어날 방법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점 평가 관련 지표,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며 영업에 활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생활안정자금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목적은 신용대출과 같지만, 대출 규제인 DSR 한도를 따질 때는 주담대가 만기가 길어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은행은 대출 용도를 살펴서 만기와 한도를 설정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대환을 하도록 영업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즉시 고치도록 지도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일부 특수은행에 대한 DSR, 대출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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