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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6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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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간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사진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왼쪽에서 6번째),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오른쪽에서 6번째) 및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승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공사는 2017년 2월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력기관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고 대응범위도 기내 불법행위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추후 다른 항공사와의 협약체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가 상호 협력해 항공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 파손·납치, 항공시설 파손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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