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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 등 대주주 지분 확대 악용 막는다...공시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19 2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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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부터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반기 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 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써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 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기업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 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 차원에서 임직원에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esticted Stock Unit)을 도입한 주권상장 법인은 2020년 8개에서 지난해 17개까지 늘었다.


문제는 법령상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다른 주식기준 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현재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와 절차, 지급현황,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에 비교도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식을 실제 받기 전이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해 대량보유 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미리 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일과 조건, 양도제한 기간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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