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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제때 발급 안한 NHN 제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16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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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엔에이치엔(NHN)을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청업체에 28건의 용역이나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 늦게 계약서를 발급했다. 특히 이중 5곳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길 때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하청업체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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