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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지난해 신고세액 1.2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3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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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다음 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일이나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는 만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밖에 19% 단일세율 적용이나 기술자 감면 등 외국인 특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액은 최근 5년 꾸준히 늘어, 2022년 귀속연도 기준 1조 1,9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고 인원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54만 5천 명, 50만 5천 명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54만 4천 명으로 다시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연말정산을 많이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이 18만 7천 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4만 명(8.2%), 네팔 3.4만 명(6.2%)이 뒤를 이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40%(4,771억 원)를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 13.6%(1,628억 원), 일본 6.0%(722억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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