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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까지 썼는데"...김동성, 양육비 8000만 원 미지급 압류 당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2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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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이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 중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과 2014년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전처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고소했다. 김동성은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이후 김동성의 현 부인 인민정은 11일 자신의 SNS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민정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내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 압류당한 몇 년간 저희 실제 상황"이라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 원가량이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포함 2,780만 원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와전된 기사로 또 기사들이 쏟아질까 두렵다. 이럼에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면서,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거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성은 2021년 인민정과 재혼했rh, 최근에는 건설 노동자로 변신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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