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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세제 혜택 확대’...정부, 법 개정 추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1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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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차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원래 지난해(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국회에서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법을 바꿔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배 이상 상향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정과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추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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