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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5000원 덜 낸다...건보료 개정안 곧 공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3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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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폐지...재산 기본공제 금액 1억원으로


[이승준 기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일부 항목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회되면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공포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다.


복지부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5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4000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하는 이유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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