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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악의적 고발 잡는다”...고용부 직원보호반 효과 ‘톡톡’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5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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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8월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출범한 뒤, 피해직원 18명이 모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의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악의적 고발 피해 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지난해 8월 반장과 반원 4명으로 출범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즉시 출동해 1:1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직원 16명이 의견서 작성을 지원받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외국인 사업장의 기숙사 점검을 하다가 농장주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된 직원 2명도 의견서 작성을 지원받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한 진정인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을 지원해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또, 취업지원담당자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음란 사진을 전송한 민원인에 대해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발을 지원해 기소유예가 확정됐다.


국민취업지원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자의 배우자가 담당 팀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 신고와 조사 시 법률자문을 지원해 공무집행방해죄 입건을 이끌어냈다.


직원보호반은 올해 피해직원과 지방 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을 추가 설치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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