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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배달왔어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유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5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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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금융당국이 5일 밝혔다.


먼저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불법 사금융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받거나,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9월 불법 사금융 중개 수수료 관련 상담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0건)보다 약 2.7배 늘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도 유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는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명절 기간 해외여행을 한 뒤 남은 소액의 외화 현찰을 개인 간에 사고 팔 경우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세탁하려는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기범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외화 판매 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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