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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상가, 한 번까지 신축 허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6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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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한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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