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경기 과천시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한 경우 전입일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고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